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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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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입력
2019.05.07 14:14
수정
2019.05.07 18:5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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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100만가구 신청… 국세청 “추석 전 모두 지급”

한승희(가운데)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가운데)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의 올해 가구당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해 11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가구는 약 543만가구로, 가구원을 다 더하면 전체 인구의 24%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 542만8,000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으며 가구당 평균 안내 금액이 109만6,000원이라고 7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 금액은 지난해 74만6,000원보다 46.9%(35만원) 늘어난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2만5,000원에서 올해 86만3,000원으로 64.4%(33만8,000원) 늘어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 영향이다.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령 가구는 지난해 232만7,000가구에서 542만8,000가구로 1.3배(310만1,000가구) 늘어났다. 가구원 수 포함 수혜 인구 수는 1,239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5,182만6,000명)의 23.9%에 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63만가구(수령액 80만3,000원)에서 올해 189만3,000가구(수령액 115만3,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 폐지로 새로 수급 대상이 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26%를 차지한다.

이달 1일 시작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틀 만에 100만가구를 돌파했다.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찾아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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