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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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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한다

입력
2019.05.01 15:26
수정
2019.05.01 18:5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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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키로 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 33차 전원위원회에서 황 대표의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구인 특조위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014년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광주지검이 진행 중이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라며 지난 1월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이 조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어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를 향한 ‘타깃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ㆍ16연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의 (수사 방해 등) 범법 사실은 당시 광주지검장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조위는 하루속히 조사를 매듭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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