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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격’ 강요한 금호ㆍ넥센타이어… 공정위, 과징금 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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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격’ 강요한 금호ㆍ넥센타이어… 공정위, 과징금 59억원 부과

입력
2019.04.30 15:03
수정
2019.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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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업체가 가격 통제해 경쟁 무력화… 한국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심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타이어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뒤 온ㆍ오프라인 판매점에 이를 강요한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 금호타이어와 3위 넥센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위 사업자인 한국타이어도 유사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4~2016년 온라인 판매업체에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경트럭용 교체 타이어 등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0~40%)해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대리점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업체 중 온라인 가격 미준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제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2015년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에도 고급형 타이어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해 이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판매점, 대리점들이 본사의 지침대로 최저 가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에는 공급지원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타이어 판매 시장은 제조사가 판매점에 각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면 판매점은 여기에 일부 마진을 붙여 최종 판매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판매점들이 얼마나 이윤을 붙이느냐에 따라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별도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판매량 기준) 50% 이상(2017년 기준 금호 33%, 넥센 21%)을 차지하는 두 회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의 가격경쟁 자체가 무력화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심의 예정인 한국타이어(22%)까지 더하면 점유율은 76%로 뛴다. 과점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ㆍ오프라인 시장의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두 회사의 카르텔(담합)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시기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행위가 적발돼 카르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타이어의 규격, 사양이 다 다른데 시기별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제품이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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