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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 은폐ㆍ조작 혐의… 자회사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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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 은폐ㆍ조작 혐의… 자회사 직원 2명 구속

입력
2019.04.29 22:52
수정
2019.04.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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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회계자료를 은폐ㆍ조작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윗선’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청구한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와 같은 회사 소속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 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8일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소환했다. A씨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뒤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인 삼성바이오 주식 31.49%(지난해 말 기준)를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 인멸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 자료의 내용과 작성 시점을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거나 영구 삭제 프로그램으로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당국의 1차 고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투입돼 증거 인멸을 지휘했다. 미전실 소속이던 A씨는 2017년 미전실 해체 이후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자리를 옮겨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윗선 개입여부를 추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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