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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왜 피해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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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왜 피해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나

입력
2019.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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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 앞두고 국민들 불안과 불만 팽배

24일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 예고편. 방송화면 캡쳐
24일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 예고편. 방송화면 캡쳐

여덟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24일 한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사건 발생 당시 법의 미비함 때문에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출소 이후 피해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검사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고령이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조두순은 감옥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2년형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항소를 했고, 자신을 조사했던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 테니 두고 보자”는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두순이 먼저 출소한 교도소 동기에게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검사가 고압적으로 대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6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현행법상 재심 청구, 형 연장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6만여명이 참여했으나 역시 조두순에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었다.

결국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가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혹시 얼굴을 봤다고 해도 10여년 전 모습이 지금과 같을 수 없고, 수염을 기르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면 확인이 어렵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범죄자로 인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관리 실태마저 엉망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다.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 무덤, 공장, 공터 등이 섞여 있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조두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전자발찌 찬 범죄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혼자 16명씩 관리한다는데 말이 안 된다”(kuk****), “허술한 (성범죄자) 알림e를 어떻게 믿겠느냐”(kls****)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형기 마치면 그것으로 끝 아니냐”(sco****), “공개된 사진이 오래 전 것이라 괜히 닮은 사람이 피해볼까 걱정이다”(seo****) 등 조두순 사진 공개가 과도한 인권 침해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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