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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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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

입력
2019.04.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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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중앙지법 청사.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남성이 유족들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고종영)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에게 7억8,000만원, 딸에게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곽씨는 재산 60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신의 사촌인 송씨 남편(고모씨)과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살인을 청부해 고씨를 살해했다. 곽씨는 살해를 실행한 조모씨에게 사례금으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ㆍ2심은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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