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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되면 팔겠다던 35억 주식 “조건 없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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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되면 팔겠다던 35억 주식 “조건 없이 처분”

입력
2019.04.12 15:54
수정
2019.04.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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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소유 6억원어치 매각… 배우자 소유도 처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35억여원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가진 주식은 총 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건 없이 주식을 팔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청문회 당일인 10일 서약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오 변호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후퇴 사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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