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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여중생 상습 성폭행 부목사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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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여중생 상습 성폭행 부목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4.12 15:27
수정
2019.04.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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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돌보던 10대 소녀를 2년 반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교회 부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중순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여중생 B양(당시 15세)을 아버지의 승낙 아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2017년 4월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부남이던 A씨는 이 기간 동안 52회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자신을 부모처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B양에게 성행위를 요구해도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B양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관계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이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지인과 함께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며 “A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이 선고한 형에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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