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심사 전 잠적… 검찰 지명수배

알림

‘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심사 전 잠적… 검찰 지명수배

입력
2019.04.08 15:57
수정
2019.04.08 16:02
0 0
낸시랭 남편 왕진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낸시랭 남편 왕진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은 시각미술가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왕진진(39ㆍ본명 전준주)을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남편인 전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인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자 검찰은 전씨가 잠적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기소중지하고 전씨를 지명수배했다.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했다. 전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