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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학의 사건, 청와대에 토 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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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학의 사건, 청와대에 토 달 수 없었다”

입력
2019.04.04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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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경찰이 동영상 안 줬다’ 하는데, 이의 제기 못해”… 발령 4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3년 ‘김학의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이 “그 때 청와대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경무관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가 너무 엄혹해 경찰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3년 3월 25일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특별감찰반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경찰은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 전 경무관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이 동영상을 주지 않아 별도로 확보하려 했다’는 해명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김학의 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청와대의 분위기, 곽 당시 수석의 단정적 언급이 모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대검 진상조사단엔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전 경무관은 또 김학의 사건 수사 때문에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에 대해 “보통 그런 인사를 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뒤따르는데 그 당시엔 허위보고가 문제라던지 하는 식의 설명이 아무 것도 없어 당혹스러웠다”며 “그렇다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허위 보고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3월 3일에서 13일까지 서면, 대면,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히 보고가 됐다”며 “진상조사단엔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까지 다 진술했지만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경찰의 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한 게 전부다”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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