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 기각…증거 부족

알림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 기각…증거 부족

입력
2019.04.03 00:21
0 0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했다. 또 거래 명세서에 제 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 후 같은달 28일 영장을 청구했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