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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 기각에도 검찰, 청와대 수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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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 기각에도 검찰, 청와대 수사 의지

입력
2019.04.02 18:20
수정
2019.04.02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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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2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2 연합뉴스.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다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개 소환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호인과 함께 문정동 검찰청사에 나타난 김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인사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5시간 조사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세 번째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생각”이라 말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소환 조사가 계속 이어지자, 검찰이 여전히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일부 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여전히 검찰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공공기관 인사 행태는 오랜 관행이므로 큰 틀에서 보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낙점 인사에게 면접 전 특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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