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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공소시효 벽 못 넘으면 ‘진경준 판례’에 발목 잡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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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공소시효 벽 못 넘으면 ‘진경준 판례’에 발목 잡힐 수도

입력
2019.04.02 18:35
수정
2019.04.02 20: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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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시간 상당히 지나… 공소시효 늘리려 ‘포괄일죄’ 적용할 듯 

 여러 뇌물이 하나의 청탁 대가임을 입증 못하면 진경준처럼 무죄 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김학의 수사단’의 성패는 결국 ‘공소시효와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 벽을 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못하거나,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2일까지 이뤄진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들의 범행 시기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다.

공소시효의 최대 쟁점은 뇌물 혐의다.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시점은 2005~2012년이다.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 3,000만~1억원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 이전 뇌물 수수를 처벌하기 위해선 뇌물액이 총 1억원 이상(공소시효 15년)이어야 가능하다.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수사단은 ‘포괄일죄(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가장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범행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3,000만~1억원의 향응 및 뇌물이 제공됐다고 가정할 때 그 중 일부라도 2009년 이후 전달됐다면, 공소시효 10년 이전인 2009년 이전 향응ㆍ뇌물 제공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걸림돌은 대법원의 ‘진경준 판례’다.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의 경우 여러 범행이 하나의 구체적 청탁의 대가여야 인정된다. 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마지막 뇌물 행위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진경준 전 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남은 2008년 자동차 제네시스 취득 및 2005~2014년 여행경비 수수에다 공소시효가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을 한데 묶인 채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네시스 수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은 돈과 관련 사건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005년 공짜 주식 취득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나머지 개별 범행 부분에 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뿐 아니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성폭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걸림돌이다. 적용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지금으로선 2007년 12월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시점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청와대 등이 일선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대부분 의혹은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 2월25일) 이후에 일어났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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