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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단독 범행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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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단독 범행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19.04.01 18:31
수정
2019.04.01 1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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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다운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다운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직접 살해한 것은 주범 김다운(34)씨의 단독 범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A씨 등 3명은 살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경찰은 “그렇다고 해도 공범이 주범 김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만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일 경찰 수사결과 및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 등 공범이 사건 당일 이씨 부모의 결박과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정황들이 나왔다.

경찰은 우선 주범 김씨가 범행 현장에서 현금 5억원을 훔쳤으나 A씨 등 공범은 단 한 푼도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5만원 권 100장으로 이뤄진 500만원짜리 뭉치 6,7개를 가져갔다는 김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의 도주 경로에 있는 인천공항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의 점퍼가 3,000만원이나 되는 뭉치 돈을 숨길 정도로 부풀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공범들은 앞서 주범 김씨와 함께 이씨 부모 집 침입 후 2시간 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허겁지겁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밖에 세워 둔 김씨 승용차 앞에서 서성였다. 자신들의 점퍼와 휴대폰이 김씨 차에 있었기 때문이다. 30분 뒤 김씨가 내려오자 자신들의 짐만 챙겨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여기서도 돈 뭉치를 챙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이 거액을 챙겼다면 굳이 해외 도피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중인 어머니에게 “2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거나, 방세를 되돌려 달라며 중개인과 실랑이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해온 터여서 ‘위협만 가해도 불법’이라는 국내법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초에는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결국 결박에 폭행까지 적극 가담했으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억울하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공범들이 도주 후 김씨가 아파트로 돌아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중재해 달라”는 통화 과정에서 “(통화 너머로) 신음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신음소리가 사실이라면, 공범들이 돌아 간 후 결박된 채 살아 있는 이씨의 부모를 김씨 혼자서 살인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찰은 다만 공범들이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김씨와 범행을 모의 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이 이씨 부모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공범들이 국내에 송환된 뒤 추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5일 A씨 등 3명과 함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을 통해 국내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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