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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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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입력
2019.03.29 15:27
수정
2019.03.29 18:5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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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달 초 개학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 대란을 촉발시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이 나와서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했다. 또 거래 명세서에 제 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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