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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탈 규정 대체 뭐길래

입력
2019.03.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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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은 과거 사법고시와 달리 무한정 볼 수 없다. 변호사 시험법 제 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섯 번 탈락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를 5탈 규정이라고 부른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2016년부터 5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5탈자는 441명이다. 다음달에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5탈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5탈자들은 5탈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는 이유다.

2018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5탈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스쿨TV오탈누나 제공
2018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5탈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스쿨TV오탈누나 제공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처음 5탈자가 발생한 이후 수차례 이어진 헌법소원에 대해 일관된결정을 했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교육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5탈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7월 23일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금도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하고 있다. 5탈자들은 5탈 규정의 부당함을 과거 사법고시 및 공무원시험과 비교해 주장한다. 과거에 정부는 사법고시 응시횟수를 4회 불합격하면 4년간 응시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위헌 의견을 내자 폐기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연령을 제한했는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했다. 따라서 5탈자들은 2016년 헌재의 기각 결정을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5탈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탈락자들이 뒤늦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로스쿨 쪽에서는 5탈 규정보다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사나 약사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률이 90%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 1회 시험이 87%였고 2018년 제 7회 시험은 49%로 크게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에서는 합격률 하락에 대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기준을 응시 인원이 아니라 로스쿨의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각 과목 40% 이상 득점 등 절대평가를 한다. 따라서 로스쿨 교수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학생협의회는 합격률을 장기적으로 75%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소현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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