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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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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9.03.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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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 295곳과 슈퍼마켓(165㎡ 이상) 1,555곳, 제과점 3,92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ㆍ구ㆍ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곧장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시 사업장 유형과 규모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강화된 규제 내용은 기존 무상제공 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14일 커피전문점 3,468곳을 점검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11곳에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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