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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 들켜 긴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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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 들켜 긴급출국금지

입력
2019.03.23 01:07
수정
2019.03.23 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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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서 출국 제지당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억류당했고, 뒤 이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일단 내리는 조치다. 대상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수사를 지시했지만, 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5년 1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잇단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전반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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