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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총 앞두고 한진칼과 KCGI 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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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총 앞두고 한진칼과 KCGI 간 공방 격화

입력
2019.03.17 1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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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은 억지” 주장 

한진칼 CI.
한진칼 CI.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날 선 공방이 정기주주총회 날짜(29일)가 다가올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KCGI가 한진칼을 향해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진칼은 “KCGI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항고했으며, 이는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밝혔다.

KCGI는 지난 1월 31일 독립적인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선임, 이사의 과도한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보냈다. 한진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한진칼은 이를 항고했고,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29일 열리는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CGI는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진칼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항고와 조건부 상정은) 이에 따른 조치인데도 KCGI가 이를 왜곡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 제542조의 6에 명시된 대로 주주제안 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CGI가 주주제안서를 보낸 시점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1일에는 KCGI가 한진칼과 한진 양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KCGI는 상법 제542조의 6 규정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법 제363조 2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총 6주 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지분 12.01%)다.

한진칼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KCGI의 주장도 상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KCGI의 주장은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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