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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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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잠정 합의

입력
2019.03.11 2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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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장기간 끌어오던 법정 다툼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사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이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안을 타결했다.

협상안에 따라 사측은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체불 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소송 기간 이후 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대리 이하 전 종업원으로 한정하되 해당 기간 근속을 반영해 차등해 주기로 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 201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에 한해 지급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개선했다. 생산ㆍ기술직의 경우 시급 산정 기준을 통상 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월 소정 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의견 일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1심(3,127억원)보다 1억원 줄어들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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