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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미성년자 합석만 해도 업주에게 과징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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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미성년자 합석만 해도 업주에게 과징금은 정당”

입력
2019.03.10 16:25
수정
2019.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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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하는 술잔.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배하는 술잔.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소년이 술자리에 합석했는데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술을 실제로 마셨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가게는 지난해 2월 성인 여성 2명에게 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했다. 그 뒤 당시 18세 청소년이 합석했는데 불과 몇 분 뒤 단속 경찰이 들이닥쳤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데다, 신분증을 확인하려 들자 지나치게 소란스럽게 확인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 판사는 “청소년이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며 “청소년이 술을 실제 마셨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려 보이는 청소년이 일행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는 등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영업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는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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