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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취지 무색…음주운전으로 차에서 잠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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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취지 무색…음주운전으로 차에서 잠든 경찰

입력
2019.03.08 21:21
수정
2019.03.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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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달 19일 부산 사고 현장에서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달 19일 부산 사고 현장에서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3일 새벽 도봉구 쌍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적발됐고, 같은 날 울산의 한 경찰관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올해 6월부턴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현행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앞으론 소주 3, 4잔이면 아예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단 얘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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