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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서 모범으로 꼽은 '3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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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서 모범으로 꼽은 '3개 브랜드'

입력
2019.03.08 16:40
수정
2019.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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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체결 가맹본부 격려… ‘차액가맹금 투명공개’ 압박 차원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본죽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본죽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찾아 가맹점의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되는 필수품목에 붙는 이윤) 부담을 줄여준 가맹본부들을 격려했다. 공정위의 차액가맹금 의무 공개 조치에 가맹본부들이 강력 반발하자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아 지난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공정거래협약)’을 맺은 3개 가맹본부의 부스(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본죽)를 방문했다.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차액가맹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거래를 이행한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가맹본부에 대해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시 공표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월 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대폭 줄였다. 7번가피자는 더 나아가 차액가맹금을 없애고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로 일원화 했다. 가맹점 운영 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죽은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은 2007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기한에 다다른 점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를 해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이 점주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며 권장하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점포 총매출액 대비 비율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투명 공개하라는 의미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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