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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이어지는데... 현대제철 산재보험료 105억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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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이어지는데... 현대제철 산재보험료 105억 깎아줘

입력
2019.02.24 16:44
수정
2019.02.24 18: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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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뉴스1
지난 20일 오후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뉴스1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간 산업재해보험료 105억여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반영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의 허점 탓이다.

24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총 105억4,536만원이다. 같은 기간 당진공장에서 총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100억원 이상을 감면받은 이유는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최근 3년 동안 개별 사업장이 낸 산 보험료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즉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받아가는 보험급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덜 내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가 받아간 산재보험급여 내역은 하청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원청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당진공장 산재사망자 6명 중 4명이 하청노동자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이같은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김용균법’)됐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정도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감면 기준에 사업장 규모별 조건을 없앤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원청에게 부과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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