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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은사, 촌지 거절 이유로 뺨 때려” 주장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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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은사, 촌지 거절 이유로 뺨 때려” 주장 유튜버 징역형

입력
2019.02.21 17:39
수정
2019.0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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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

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 모(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 모(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내화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등의 주장을 유튜브로 수 차례 내보낸 유명 유튜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 은사와 관련한 허위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유씨가 자신의 본명을 따 운영하는 ‘유모TV’는 팔로워가 97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지만 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한 것으로 오해한 모친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한 점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 ‘돈 달라고 괴롭혔던 담임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씨는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자 애들 앞에서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누구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거나 학생부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사실 등에 비춰 유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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