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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외여행” “사실아냐” 고교생 폭행사건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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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외여행” “사실아냐” 고교생 폭행사건 진실공방

입력
2019.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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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생 아빠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가해자 학생 아빠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경기 의정부 고등학생 아들의 폭행 피해 글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앞서 피해학생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고등학생 아들이 또래 1명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학생은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편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틀 새 14만명이 동의하는 등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가해자 학생 아빠는 19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아빠는 글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사죄했는데도 피해 학생 엄마가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건 발단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아빠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며 “아들이 사과 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피해학생 엄마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 아빠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며 ”피해 학생이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며 말했다. 또 “아들은 이종격투기를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아빠는 “피해 학생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피해 학생 측과 합의되지 않아 검찰에서 치료비를 받아 가 5,100만원을 변제했으며 합의금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학생 엄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학생 엄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 학생의 엄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엄마는 글에서 ‘아들이 폭행사건 당시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고 1명만 산다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참담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이 엄마가 주장한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 측은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은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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