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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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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3년

입력
2019.02.15 12:28
수정
2019.02.15 18: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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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보석' 비판을 받아 재수감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며 법원이 내린 6번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서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ㆍ배임을 저지르고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전 판결들과 달리 실형을 면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이 모두 국고에 반환됐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2년 1ㆍ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면서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술집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황제보석’ 논란이 벌어져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된 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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