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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코리아 침대 357개 라돈 검출…수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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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코리아 침대 357개 라돈 검출…수거 조치

입력
2019.0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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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사태 이후 또 다른 브랜드의 침대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판매한 침대 모델 6종(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모델 6종(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 판매됐다. 원안위는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125~4.436밀리시버트(mSv)로, 안전기준치인 1mSv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모나자이트 광물이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원안위는 확인했다. 모나자이트에는 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 있고, 이들이 붕괴하면서 방사성 기체인 라돈과 토론을 내놓는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으나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도 자체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개별 제품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접수는 콜센터(1811-8336)나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를 이용하면 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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