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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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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능"

입력
2019.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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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며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사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만 해당된다. 2017년 4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면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이 명단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등 6대 시위 처벌자에 한해서만 사면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6대 시위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수와 재판 진행 상황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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