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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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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9.02.11 19:05
수정
2019.02.12 0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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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수 판단 엇갈리고 법리적 쟁점 복잡해 결정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1일 2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3부에 넘어간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복잡해 법리적 쟁점이 다양한데다 하급심에서 뇌물 액수 판단이 달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부에 배당된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도 합쳐진다.

세 사람의 재판은 상고심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뇌물을 준 이 부회장, 받은 최씨, 혜택을 주고 뇌물을 받도록 주도한 박 전 대통령 3명의 유기적 관계가 사건의 핵심이어서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 출연 등 290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72억원, 센터 지원 16억원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36억원만 인정한 뒤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이 부회장의 1심 때와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별로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달랐다. 뇌물로 인정되는 만큼 횡령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인데 대법원 소부 별로 뇌물액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합 회부는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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