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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대학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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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대학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 면하나…

입력
2019.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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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ㆍ대구대, 노조와 협의회 구성해 대안 논의하기로

지난달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노조원들이 영남대 본관 앞에서 비정규 교수 해고 복귀와 고용노동 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지난달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노조원들이 영남대 본관 앞에서 비정규 교수 해고 복귀와 고용노동 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지난달 1일 영남대의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에 반발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영남대 본관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윤희정자 yooni@hankookilbo.com
지난달 1일 영남대의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에 반발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영남대 본관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윤희정자 yooni@hankookilbo.com

올 8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교수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영남대와 대구대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측이 양 측 협의회 구성과 강의 배정 재검토, 수강 인원 제한 해제 등 대책을 마련해 대량해고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온라인강의 확대, 대형강좌 증설,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13일 영남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영남대분회 측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달 28일 ‘강사법 개정 입법 취지를 살리고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학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를 골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영남대 측은 지난 학기까지 620여 명이던 시간강사 중 200여 명을 올 1학기 수업에 배제키로 결정했고, 한교조 영남대분회 측은 지난달 3일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을 펼쳤다.

영남대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대학은 분쟁 대신 협의체를 통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며 “교육부에서 강사법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사안 및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합의서는 △대학은 강사법 제정 이후 1개월 내 강사 채용 및 근로조건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 시 한교조 영남대분회 측과 협의회 구성해 성실히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 시 영남대분회 의견 적극 청취 △학부(과)장 회의를 소집해 강사법 설명 △올 1학기 미배정 시간강사 구제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섭 한교조 영남대분회장은 “합의서 작성 당일 농성도 철회하고 학교 측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서 성실 이행 여부, 방안 마련 실패 등의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만큼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교조 대구대분회 측도 지난달 14일 학교 측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구대는 시간강사 몫을 전체 20%에서 11%로 낮춰 비정규 교수 400여 명 중 절반 정도를 강의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대구대분회는 이에앞선 같은달 2일 조합원 19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132명 중 88%인 112명이 찬성하는 등 극심한 대립상태를 보였다.

합의서는 △양 측 협의체 구성과 △교양과목에 시간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1학기 수업 수강제한 인원 해제ㆍ종전대로 적용 △영역별 글쓰기 수업 수강인원 축소를 통한 강사 참여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대 교무처 관계자는 “이달 15일 임금협상안 조정에 따라 시간강사 협의체에 후생복지비 500만원을 상향하는 체결식을 갖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시간강사 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한교조 대구대분회장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이후에나 강의 배정 윤곽을 알 수 있는 등 강사들은 여전히 약자 입장에서 합의서 대로 이행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김모(42)씨는 “편법을 활용해 강사 수를 줄인다면 수업 선택권 축소, 강의 수준 하락 여파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대학 재정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강사법 개정 입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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