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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살해 의뢰한 딸, 법정서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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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살해 의뢰한 딸, 법정서 뒤늦은 후회

입력
2019.01.31 16:11
수정
2019.01.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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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징역 6년 구형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심부름업체에 친어머니 살인을 의뢰한 딸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딸은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머니 살인청부를 시도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실행하지 않은 정모(61)씨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임씨의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이용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임씨의 변호인은 “어머니 살해 의뢰는 용서가 안 되는 반인륜적 행위이지만,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임씨와 어머니는 영영 화해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며 “살인 청부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고 모녀가 화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씨는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는 정씨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 살인을 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어머니 살인을 청부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임씨 어머니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6,500만원을 받아내 이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변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정에 출석한 어머니를 향해서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에는 혹시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엄마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며 눈물을 지었다.

재판부에 “내가 오랜 시간 딸을 억압하며 스트레스를 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던 임씨 어머니도 딸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임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억압적인 양육 방식에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변호인은 임씨가 내연관계로 알려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를 위해 쓴 돈이 5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동성은)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무엇에 홀린 듯 시계를 선물하고 수억 원대 외제차를 선물한 것은 맞지만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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