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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사 행세’ 간호조무사가 1000여명 불법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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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사 행세’ 간호조무사가 1000여명 불법 성형

입력
2019.01.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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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년간 1,000여명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지시한 중랑구 A의원 원장 신모(56)씨와 무면허로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임모(7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 눈주름ㆍ페이스 리프팅 등의 시술을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년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주로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소를 통해 환자를 끌어왔고 1주일에 약 10건씩 3년 동안 꾸준히 불법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단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다.

임씨는 스스로 의사행사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했고 신씨는 임씨가 간호조무사란 사실을 같은 병원 직원들조차 모르게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에서 의사는 신씨 한 명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간호인력이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환자 7명 중에서는 수술 뒤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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