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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도 못 가고…” 동료 모욕한 여교수 1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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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도 못 가고…” 동료 모욕한 여교수 150만원 배상

입력
2019.01.27 12:47
수정
2019.0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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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교수들 있는 데서 미혼 여교수 모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미혼 여교수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여교수가 피해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부산 한 대학 교수 B씨가 같은 대학 교수 A(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쯤 동료 남자 교수들과 함께 있던 술 자리에서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니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솔직히 얘기해 바보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단순한 농담이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당시 법원은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 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부적절한 말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으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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