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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혜원 사건 검찰 수사, 특수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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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혜원 사건 검찰 수사, 특수부에 배당

입력
2019.01.24 15:10
수정
2019.01.25 0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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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범죄전담부로 재배정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형사사건 부서에 배당했다가 특수사건 전담으로 담당 부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손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 또한 높아질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6부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온 특수 사건 전담부서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채용 사건도 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후 다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ㆍ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고 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하면서 아예 특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 인력과 노하우가 많은 특수 전담 부서로 옮겼다”고 전했지만 검찰이 이번 사안을 반부패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은 손 의원 관련 추가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합쳐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이 23일 목포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 고발을 예고했고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자유한국당도 손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관계자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운용 관련 범법 사항뿐 아니라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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