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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나전칠기박물관 논란… 문체부 “박물관서는 판매 않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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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나전칠기박물관 논란… 문체부 “박물관서는 판매 않는 게 원칙”

입력
2019.01.21 19:30
수정
2019.01.22 0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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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 미등록, 전시품 판매… 한국당 “박물관 가장한 판매점”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사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 사진은 21일 오후 박물관 모습. 연합뉴스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사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 사진은 21일 오후 박물관 모습. 연합뉴스

“제가 20년 간 모은,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친 컬렉션이 한 곳에 모여 나전칠기 박물관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운) 서울 나전칠기박물관은 좁아서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목포로 이전해 박물관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었어요. 박물관이 되려면 붙어있는 작은 가옥을 사서 (부지가) 500평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7일 개인 유튜브 채널 ‘손혜ON’ 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을 대량 구입한 것이 투기가 아니라는 반대 증거로 자신이 2014년 세운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내세워 왔다. 박물관을 목포로 옮겨 나전칠기 문화를 지키고 더불어 목포도 살리려는 ‘선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게 그의 논리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손 의원 명의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손 의원이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이 소장돼 있다.

손 의원의 박물관은 그러나 정부에 공식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적 실체가 없고, 관리ㆍ감독망에서도 벗어난 사설 박물관이라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등록된 전국 사립 박물관 359개소(2017년 말 기준) 중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박물관은 국공립과 달리 등록 의무가 없긴 하지만, 사립 박물관도 등록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립 박물관을 정부에 등록하려면 박물관 자료가 학술적, 예술적 가치나 희소성이 있는지부터 학예사,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강당 등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매년 박물관 운영 현황을 보고하거나, 대중에 전시를 공개하는 의무일 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박물관’이라는 공공의 이름을 개인이 악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다.

손 의원의 박물관은 그간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해당 박물관은 등록 박물관이 아니어서 운영 현황을 포함한 자세한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이 작품 거래 시장으로 활용됐다 해도 규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는 뜻이다.

미등록 사설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판매한 것도 논란거리다. 손 의원은 “박물관 내 전시공간과 판매공간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박물관 내 판매 행위 자체가 권장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진 않았지만, 박물관 내 작품 판매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작품을 판매하는 곳은 사실상 박물관이 아니라 갤러리나 개인 컬렉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손 의원의 나전칠기 박물관은 단순한 공예품 판매처로 드러났다"면서 "TF는 손 의원의 박물관 목포 이전 주장을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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