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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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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9.01.18 15:44
수정
2019.01.18 18:4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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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기업 후지코시도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억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이후 이어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18일 김계순(90)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과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일본이 기망ㆍ회유ㆍ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대부분 10대 초반이었던 원고들을 근로정신대에 지원, 위험한 일을 하도록 했음에도 70년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은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판단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시 12~18세 정도였던 김씨 등은 1945년 일제 패망 직전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 투입돼 매일 10~12시간 동안 군함이나 전투기 부품을 만들어야 했다. 월급은 받지 못했다. 2003년 일본 법원에다 소송을 냈으나 2011년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이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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