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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부인과 의사 환자 불법촬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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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부인과 의사 환자 불법촬영 의혹

입력
2019.01.30 15:49
수정
2019.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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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양천경찰서는 진료 중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직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폰에서 B씨를 찍은 사진을 발견했지만 다른 환자들의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고 이후에도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어떤 사실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고소인이 사건 접수 이후 진료기록 발급을 위해 간 것을 제외하면 다시 병원을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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