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살려달라’ 비는데도…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둔기 폭행

알림

‘살려달라’ 비는데도…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둔기 폭행

입력
2019.01.18 09:24
수정
2019.01.18 21:37
0 0

공기계 휴대폰 숨겼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에게 맞은 부위 상처.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제공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에게 맞은 부위 상처.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제공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에 미개통 상태의 공기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마구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코치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 중학생은 온몸에 피 멍이 드는 등 중상을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원인 A(14)양은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코치 B(34)씨는 ‘훈련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며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휴대폰은 제출했으나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안 B씨는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숙소 4층 방에서 A양을 마구 폭행했다. B씨는 20분간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이후 점심을 먹기 위해 숙소를 나서면서도 A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며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자리를 비우자 공포에 떨던 A양은 맨발로 숙소를 빠져 나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한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양은 폭행 당시 코치에게 수 차례 ‘살려달라’며 빌었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