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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ㆍ정연주 기소, 검찰총장 직접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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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ㆍ정연주 기소, 검찰총장 직접 사과해야”

입력
2019.01.17 14:46
수정
2019.01.17 2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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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법 피해자 최모씨 및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최씨(당시 15살)가 경찰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3년 뒤인 경찰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 최씨는 만기 출소한 후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진범인 김모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지휘하는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이후에도 담당검사가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하였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시행,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08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총장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중단하고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를 근거로 KBS는 정 전 사장을 직위에서 해임했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 △판사나 검사 등이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제도 개선 △검찰권 남용 통제수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발이 정부의 기획, 조정이었다는 의혹, 수사 과정과 기소 경위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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