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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10% 넘는 기업만 81곳… ‘불똥 튈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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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10% 넘는 기업만 81곳… ‘불똥 튈까’ 초긴장

입력
2019.01.17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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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 

 사회적 문제 등 1년 이상 방치, 중점관리 기업에 개입 가능성 

 주주권 행사 신중 접근 유력… 곧바로 경영참여 가능성 희박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16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다음 타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스튜어드십코드(기업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배경으로 △기업가치 훼손 △주주가치 하락을 꼽았던만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주가가 떨어진 기업 또는 국민연금이 정한 ‘중점관리사안’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내 주요 대기업은 국민연금 경영참여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23조9,000억원으로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기업은 297개다. 이중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도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솔케미칼(13.88%) 신세계(13.62%) 삼성전자(10.05%) 등 8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에 대한 지침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이 경영참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지침에 따라 △횡령배임 △과도한 이사 보수 △경영진 일가 사익 빼돌리기 등을 반복하고, 1년간의 비공개 대화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주주총회에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사안을 반복해서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 경영참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움직인다고 해도 일단은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주주 서한을 보내는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참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해 서한을 발송했는데,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의견 교환 형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대상은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2~3월 주총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후보자에 오른 이사진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장기 연임, 겸직 등 의결권 행사기준 상 부적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 등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KB금융 노조가 주주제안 형식으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주목 받기도 했다. 비리는 아니지만, 배당에 인색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 민간 의결권 자문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더라도 우선은 회사에 공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방식이 먼저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기업이 아닌 이상 당분간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까지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변호사 역시 “대한항공은 총수가 갑질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았던 특별한 사례”라면서 “문제기업이라도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권 행사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인기자sane@hankookilbo.com

김민호기자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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