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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개시… 복잡한 주택 관련 연말정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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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개시… 복잡한 주택 관련 연말정산 어떻게?

입력
2019.01.15 16:43
수정
2019.01.15 21:3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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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초 자료를 받아도, 이 자료들이 정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특히 공제액 규모가 큰 ‘주택 관련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크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요건을 자세히 알아본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사진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연합뉴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사진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연합뉴스

◇사회초년생은 청약통장ㆍ월세 공제 따져봐야

사회초년생은 주로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이름의 항목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을 연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에 따라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주택 대출 원리금ㆍ이자 공제는 서류 잘 챙겨야

대출 원리금ㆍ이자 관련 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지난달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해 300만원 한도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상환 기간과 거치식 또는 비거치식 등 대출 조건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면서 “환급액이 큰 주택 관련 공제는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요건. 박구원 기자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요건. 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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