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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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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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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 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블랙넛은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의 예술의 자유 만큼 피해자(키디비)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됐고,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최근 SNS에 "부디 깜빵 안가고 무대에 설수있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블랙넛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넛의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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