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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형량 줄이려 반성문만 22건 제출…성폭행 혐의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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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형량 줄이려 반성문만 22건 제출…성폭행 혐의에는 묵묵부답

입력
2019.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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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선수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38)씨의 반성문이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저 폭행에 대한 반성만 강조하는 태도를 볼 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조씨는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담당 재판부에 총 22회에 걸쳐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후 2심에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더욱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 조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체육계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점을 강조했던 것에 비춰볼 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폭행을 한 것은)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그의 반성문은 진의를 의심받게 됐다. 특히 조씨는 폭행 피해자인 심석희(22) 선수가 성폭행 피해도 당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 고소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에도 반성문을 두 차례(1월 3, 8일) 추가 제출했다.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계속해서 선처를 요청한 것이다.

때문에 그의 반성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듯 조씨 측은 성폭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씨의 변호인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조씨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지난 9월 구속되면서 조씨가 구치소에 맡겨둔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압수해 조사 중”이라며 “조씨의 변호인이 일부 언론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만 접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심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씨를 지난달 추가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4년 여름(당시 만 17세)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한달 여 전까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인 범행 장소로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 선수 측은 조씨의 휴대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고소한 지 3주 가량이 지나서야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해 6월 18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해 6월 18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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