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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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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라”

입력
2019.01.04 18:29
수정
2019.01.04 18:4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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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 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13일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5년 8월~2016년 7월 사이 장 전 사장에게 총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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