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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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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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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김씨 등으로부터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보좌관이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500만원을 반환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씨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보좌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2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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