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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듣고 해고?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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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듣고 해고? 법원 “부당해고”

입력
2019.0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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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개인운동코치(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A씨는 재직 1년 만에 갑작스레 해고됐다. A씨가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며 헬스장 운영자 B씨가 직원회의에서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계속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A씨가 회의석상에서 퇴사 의사 표현을 했으니 권고퇴직 처분을 할 것이며 퇴직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고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잇따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고, 두 기관 모두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B씨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B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판단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헬스장을 그만두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A씨의 발언이 있고 며칠 후에 B씨가 구태여 A씨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퇴직권고통보서를 교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측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B씨는 A씨의 △근무 태만 및 업무실적 부진 △비회원 운동교습 금지 및 근무지 이탈 △고객응대 불친절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퇴직권고통보서에는 넣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권고통보서에는 A씨 발언 때문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원고 측 입장만 대략적으로 기재돼 있어 A씨 입장에서는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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