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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ㆍ안바울 수사의뢰 검토…체육요원 3분의1이 ‘허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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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ㆍ안바울 수사의뢰 검토…체육요원 3분의1이 ‘허위 봉사’

입력
2018.12.21 17:01
수정
2018.12.21 1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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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복무를 자원봉사로 대체 중인 체육요원의 3분의 1 가량이 허위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 제출한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합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ㆍ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규정 위반자는 총 31명(예술 25명ㆍ체육 6명)으로 집계됐다. 전수조사는 2015년 요원의 봉사활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봉사 실적이 있는 85명의 요원(예술 68명ㆍ체육 17명)을, 대면조사는 국외출국자와 편입 취소자를 제외한 60명(예술 48명ㆍ체육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실적 제출' 6명 순이었다. 체육요원 6명으로 좁히면 이동시간 착오(3명) 허위실적 제출(2명), 시간 부풀리기(1명) 순이었다. 이날 병무청과 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봉사활동 규정 위반에 대해 자진 신고한 이용대(배드민턴)는 ‘이상없음’, 장현수(축구)ㆍ안바울(유도)은 ‘허위실적 제출’, 손제용(사이클)은 ‘시간 부풀리기’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되, 미이행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개별 조치할 방침이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병무청 김태화 차장은 “위반자 중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라며 “병역법 상 복무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예술ㆍ체육요원의 허위 봉사확인서 발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봉사 수행기관과 봉사실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성환희 기자ㆍ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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