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25분쯤 광주지법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들이마셨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징역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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