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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중국산 횟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 횟집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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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중국산 횟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 횟집들 적발

입력
2018.1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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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 벵에돔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제주시내 A횟집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 벵에돔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제주시내 A횟집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횟감용 생선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일본산이나 중국산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횟집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제주시내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을,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을,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을,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과 다금바리 40㎏을,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을 각각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내 일식집과 횟집 등 5곳은 수족관 또는 메뉴판 등에 방어와 부시리, 광어,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횟집 5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5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경선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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